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쉽게 신청하기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나요?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셨을까요?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을 만드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만드려면 세무서를 방문해야할까요?
아닙니다.
홈택스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체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공식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번호와 사업의 기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자는 세금 납부, 상업 활동, 거래 등에서 공식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만드는 절차
홈택스에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경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사업자등록신청정정->개인사업자등록신청
2. 로그인
3.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 만약 인허가를 받아야하는 업종이라면 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셔야합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를 진행하셔야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4. 상호명: 정하기
ㄴ상호명은 추후 정정가능합니다. 그래도 자신의 업종과 잘 맞는 상호를 만들어서 적으시면 됩니다.
5. 업종선택
업종 입력/수정 을 클릭해서 업종을 선택해 주세요.
* 사업자유형의 일반, 간이, 면세중 해당되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처음사업을 시작하는경우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만 가능한 도매업의 경우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금 부담 및 납부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ㅇ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신고 나부하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상계하여 납부세액이 결정됨,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
ㅇ 간이과세자: 연매출 8천만원이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없음, 1년에 1번 부가세 신고
ㅇ 면세사업자: 부가세가 면세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 부가세 납부 의무 없음
Tip 부가세 신고는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신고"를 해야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주소지관할 담당자가 확인후 승인을 해줍니다.
업종이 잘 못되었거나 추가서류가 필요하다면 담당자가 안내를 해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이 없다면 아래와 같은 완료 안내 문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목 사업자등록 신청 결과
[Web발신]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이 2024.08.16.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방하시어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수령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처리결과조회에서 처리완료를 확인하시고, 사업자등록증은 출력 하셔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인쇄, PDF저장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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