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바로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연중 상시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24. 1. 1. 기준 임신부 (신청요건 모두 충족)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 '24.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4.1.1. 이후 임신자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후 지급까지 1~2개월 소요 예정으로 지급 전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24년 1월 ~ 3월 출산자는 '24.6.30.까지 신청가능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 '24년 4월 이후 출산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신청가능(거주요건 동일)
* (예시) '24년 4월 11일 출산자의 경우, '24년 7월 9일까지 신청가능(거주요건 충족시)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정책수당)
사용처 :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 호출), 자가용 주유비(인천시 관내만 사용 가능) + 대중교통(안드로이드 앱 사용자)
- 인천e음(지역e음) 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충전(이즐) 전환 시 이즐충전소(APP)에 반드시 카드 등록 필수(미등록 분실 시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 방문신청은 임산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는 붙임 안내문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영유아정책과 ☏440-3222 및 미추홀콜센터 ☏032-12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신청하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735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728x90
728x90
':)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발급방법 (2) | 2024.08.24 |
---|---|
주택담보대출 디딤돌대출 가계대출 금리 인상 (5) | 2024.08.22 |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료+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0) | 2024.08.19 |
[인천연수구] 청년 및 예비 1인가구 지원사업 신청하기 (0) | 2024.08.18 |
쉽게 읽어가는 대출금리에 대한 이해 (0) | 2024.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