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만 내면 끝일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의무 대상인 1인 사업자에게 사업용계좌 미개설은 단순히 가산세를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잠재적인 세무 리스크를 키우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저 머니쌤이 금융 컨설턴트로서 수많은 대표님들을 상담하며 지켜본 결과, 이 간단한 의무를 소홀히 했다가 수십만 원의 가산세는 물론, 더 큰 기회비용을 치르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핵심 요약- 의무 대상자 기준: 2025년 연 수입이 부동산 임대·서비스업 7,500만 원, 제조업·음식점업 1억 5천만 원, 도소매업 3억 원 이상인 경우 2026년부터 의무입니다.- 가산세의 무게: 계좌를 만들지 않으면 '총수입금액의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