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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발급방법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일부 포함합니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발급방법
1. 고객센터에 전화 발급신청: 신분증을 소지한후 전화 발급신청
2.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신청: 간편인증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보험료 납부확인서 클릭!!
1.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2.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
둘 중 편한걸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납부확인서 페이지가 나오면
용도
날짜
선택하신후 조회를 클릭
조회 하단의 조회결과에서 출력을 선택하면 PDF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파일을 열면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암호는 주민번호 6자리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다른 기관에 보낼꺼라면
PDF로 인쇄하셔서 저장하신후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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