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 제2022-1030호
2023년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체험단 모집 공고
종로구는 방학동안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구정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하며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운영 및 참여방법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대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2일
종 로 구 청 장
1. 운영개요
▢ 근무기간 : 2023. 1. 16.(월) ~ 2. 17.(금) (실 근무일수 23일)
▢ 근무인원 : 총 35명 【일반선발 28명(80%), 특별선발 7명(20%)】
▢ 근무내용 : 행정사무보조 및 현장 업무 지원 등
▢ 근 무 지 : 종로구 관내 (구청 및 소속기관, 의회, 동 주민센터 등)
◦ 선발인원의 다수는 사무직이 아닌 현장조사 등의 업무가 부여될 수 있음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1일 5시간(09:00~15:00) / 주 5일 / 점심 (12:00~13:00)
◦ 임 금 : 1일 55,785원 ※ 2023년 종로구 생활임금 시급: 11,157원
2. 모집개요
▢ 공 고 일 : 2022. 12. 12.(월)
▢ 모집기간 : 2022. 12. 19.(월) 09:00 ~ 12. 23.(금) 18:00
▢ 신청방법 : 종로구청 홈페이지 > 종합민원 > 민원신청 > 통합신청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 고등교육법상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사내대학, 평생교육원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전산원 등), 해외대학 학생은 해당하지 않음
◦ 최근 1년 이내 종로구 대학생 행정체험단 미참여 학생
3. 선발개요
▢ 선발유형
◦ 일반선발 (80%) : 28명
◦ 특별선발 (20%) : 7명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그 자녀
- 등록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 상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 본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감소 및 보장 중지 여부는 신청자 스스로 판단 (신청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기초생활 담당자 와 상담 후 결정)
※ 지급된 임금 내역은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이며, 이에 따른 재난지원금. 한시적생계지원금 등 사회 보장적 각종 지원금 수령 가능 여부는 신청자 스스로 판단
▢ 선발방법 : 전산추첨
◦ 일 자 : 2022. 12. 26. (월) 14:00
◦ 방 법 : 분야별 (일반/특별) 추첨 프로그램을 통한 전산 추첨
※ 선발인원의 0.5배수를 예비당첨자로 선발하여 자격 미달자 확인 시 대체
▢ 추첨결과 발표
◦ 발표일시 : 2022. 12. 26. (월) 18:00
◦ 발표방법 : 홈페이지 본인확인 및 개별문자통보
4. 선발자 등록 및 증빙서류 제출
▢ 등록기간 : 2022. 12. 27.(화) 10:00 ~ 12. 30.(금) 18:00까지
▢ 등록방법 : 증빙서류 제출 및 자격 확인
※ 제출 서류를 통해 자격요건 확인 후, 자격 미달자 선발 제외
▢ 증빙서류 : 재학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특별선발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 제출방법 : 전자우편 제출
- 전자우편 : khr93f@seoul.go.kr
<추가 선발> | ||
▢ (기간) 2023. 1. 2.(월) ~ 1. 5.(목) ▢ (대상) 최초 전산 추첨 시 예비당첨자로 선발된 인원 ▢ (방법) 증빙서류 검토 후 자격 미달자 발생 시 수시 통보 ※ 유선 및 문자 통보하며 당일 미응답 시 선발 제외 |
5. 최종 선발결과 발표 : 2023. 1. 6.(금), 개별 문자 통보
6. 근무부서 배치
▢ 부서별 수요조사 결과, 신청자 전공학과, 자격증 보유,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서 배치
7. 유의사항
▢ 임금은 근무 종료 후 지급
▢ 근무지는 현장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동의하는 학생만 신청 가능
▢ 근무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근무시작 당일 출근하지 않고 취소 통보하는 자는 다음 회차 (2회) 지원 제한
▢ 무단결근 일수가 누적 5일 이상이거나, 총 근무 기간의 1/3 이상
결근 시 근무포기자로 처리
▢ 근무포기자로 처리 시, 일할 계산하여 수당 지급
8. 기타 문의사항 : 종로구청 자치행정과 (☎2148-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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