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를 이용한 동물등록 온라인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 관련 인터넷 사이트: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 메뉴명: 동물등록 변경신고
□ 신고항목: 소유자 변경, 분실, 사망, 회수, 중성화
★ 정부24를 이용한 소유자 변경 신고 ★
① 신규 소유자가 먼저 변경신고 실시(신고전 동물등록번호, 이전 소유자 성명 등 준비)
② 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존 소유자가 변경신고
③ 담당 공무원이 소유자 변경 승인
★ 모바일 동물등록증 발급 ★
①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회원가입
② 동물등록정보 연결(좌측 상단 동물등록정보 연결방법 참조)
③ 모바일에서 접속하여 우측 상단 등록동물 정보변경/등록증 출력을 이용하여 모바일 동물등록증 파일 저장
[서울 종로구청] 2023년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체험단 모집 공고 (0) | 2022.12.20 |
---|---|
헌헐 자격 조건 헌혈금지기간 (1) | 2022.12.12 |
22년 4분기 정기 안전보건교육 (0) | 2022.11.16 |
안되 vs 안돼 (0) | 2022.09.26 |
사업자등록 정정(종목추가) (0) | 2022.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