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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티끌 모아 태산

by 제이엠1234 2024. 10. 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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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기록 삭제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주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 사유가 해소된날로 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금융사기 등과 같이 아무리 신용정보주체에게 불리한 정보라도 문제가 해결된 시점부터 해당 정보를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금융채무의 경우, 연제등록기간 90일 이내, 대출금 연체 1,000만원 또는 카드대금 연체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해제와 동시에 기록이 삭제

 

연체등록기간 90일초과~1년 이내: 연체된 기간만큼

                       1년을 초과: 1년동안 기록이 보존

 

금융채무 연체 기록 보존기간

 

연체정보등록 시점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의 대출원금, 이자 등이 연체된 경우 6개월 이상 연체시(단, 만기 경과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

채무 존재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채무자가 연체정보의 등록을 보류하고 있으며, 확정판결의 내용이 채무존재를 인정하는 경우 최종확정 판결일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등록

 

신용카드 개설시 가족회원이 사용한 카드이용대금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인 본인회원만 등록

 

연대보증인은 연체정보의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사유코드:0801)로 공공정보에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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