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이야기

라군인테라스 1차+잔금유예에 대한 의견

경사2025 2025. 7. 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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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라군인테라스 잔금기한은 7월 31일
현재 중도금기한은 8월 20일

 

잔금기한연장이 없다면,

잔금기한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한 세대는 잔금 연체가 발생합니다.

> 시행사에 연체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잔금기한 연장이 없다면 연체이자 발생하니 중요한 일입니다.

 

중도금연장이 없다면,
중도금은 금융사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킨 차주 즉 분양자의 연체시작
연체정보가 은행연합회, 신용평가사로 공유됩니다.
당장 연체정보가 등록되면 신용카드정지가 됩니다.

그외 다른 큰 일은 없기에 별게 아니겠지 생각할 수 도 있지만,

연체가 종료 되더라도 신용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향후, 대출 신청시 이 기록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발목을 잡냐구요?
부결이 되거나, 승인 되더라도 금리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더 연체가 길어진다면 금융사는 채권 추심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법원판결을 받아 통장, 급여, 부동산등이 압류되고, 경매까지 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소송을 함께 하더라도, 금융사가 채무부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채권추심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 연체에 따른 조치는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기에 금융사별 개별 상담을 해주시고 대응하시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잔금유예의 필요성?
충분한 감정가와 잔금대출을 실행해 줄 금융사가 있다면 개인이 잔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입지적 특성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이 어려운 경우, 분양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럴때, 시행사와 시공사가 상황을 직시하고 잔금 유예와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단순한 책임을 넘어선 도의적 책무이며, 이는 삶의 벼랑 끝에 선 분양자들에게 내미는 마지막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 한다"는 말이 있지만, 정작 할 수 있는 노력조차 외면한다면, 결국 그 희생은 고스란히 힘없는 국민들의 몫이 됩니다.

라군인테라스의 대출 금융사 현황, 대출 가능 금액, 입지적 여건을 종합해볼 때, 잔금유예 30%는 현실적이며, 반드시 검토 되어야 할 해법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PF대출금, 이자, 시공사 공사대금 등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함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2,500세대의 분양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면, 이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사회적 비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책임 있는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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