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기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본문).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규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 경제이야기
2024. 9. 1.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