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료+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 신청서울시신청조건: 2022년 1월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19~39세 청년중 거래금액 2억이하 주택에 거주 & 가구당 중위소득 150%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기간: 8월13일(화) 오전 10시~ 8월 30일(금) 오후 6시참여방법 : 청년몽땅 정보통 누리집youth.seoul.go.kr https://youth.seoul.go.kr/ youth.seoul.go.kr 세부조건○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
:) 경제이야기
2024. 8. 1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