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기록 삭제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주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 사유가 해소된날로 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금융사기 등과 같이 아무리 신용정보주체에게 불리한 정보라도 문제가 해결된 시점부터 해당 정보를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금융채무의 경우, 연제등록기간 90일 이내, 대출금 연체 1,000만원 또는 카드대금 연체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해제와 동시에 기록이 삭제 연체등록기간 90일초과~1년 이내: 연체된 기간만큼 1년을 초과: 1년동안 기록이 보존 연체정보등록 시점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교육과학기술부(정부)지원 학자금 대..
:) 티끌 모아 태산
2024. 10. 4.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