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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서 발급하기

:) 경제이야기

by 제이엠1234 2024. 8. 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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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증하는 '창업기업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시스템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시행령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이여야 합니다.
 
창업 인정 제외 업종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 창업 인정 제외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1. 일반유흥주점업(56211)
2.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카지노운영업(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창업기업확인서 발급하기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k-startup.go.kr)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

 

 
 

확인서발급신청 - 기업등록

※ 등록된 기업이 없을 경우, 기업등록을 클릭해서 회사를 등록해 줍니다.
 

 
◆기업명
주소
일반전화
개업일
사업자등록일
※ 사업자등록일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확인서발급신청 

등록기업현황에서 등록한 사업자 선택
자가진단 진행

 

 

 
자가진단이 완료되면 발급신청을 합니다.
 

등록기업 선택

발급목적
유입경로 선택
전체동의
확인

 
주업종 돋보기 클릭후 종목선택
첨부파일에는 필수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필수서류: 주민번호 뒷번호 마스킹처리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모두 발급후 업로드
  폐업사실증명: 폐업된 사업자 

  첨부파일추가후 추가서류 모두 업로드

 
 
총사실증명에 표시된 모든 사업자등록번호가 이력정보에 기재됩니다.
모두 마이데이터조회 클릭
주업종 돋보기 클릭후 선택: 사업자등록증명 참고해서 작성
 

 
유의사항체크후 창업기업확인 신청서 제출

 
창업기업 확인서는 담당자가 심사를 완료한후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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