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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 경제이야기

by 제이엠1234 2022. 7. 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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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접속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 신청/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을 누릅니다.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 집중하셔야 합니다.

⇒⇒⇒ 인적사항 입력 합니다. 상호명은 정하셨겠죠?

로그인을 했기에 주민번호와 대표자명은 기입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동일 여(=같다) 부(=다르다)

다르실 경우는 직접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장주소를 자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자택에서 영위할수 있는 업종만 사업자등록을 내줍니다.

⇒⇒⇒ 업종선택은 업종입력/수정을 눌러서 기입

전체업종내려받기를 하시면 업종코드가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고,

주변에 같은 업종이 있다면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장 정보입력 우선, 개업일자는 원하시는 날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유형선택하셔야 합니다.


중요!!

≫일반: 간이과세자외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입니다.

- 부가가치세신고: 1년에 2번(1월, 7월)

- 부가가치세 적용세율은 10%

≫간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간이과세자라고 하는데,

개정으로 인해 연매출 8,000만원으로 변경

- 부가가치세신고: 1년에 1번(1월)

-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 매출액이 8,000만원이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적용


⇒⇒⇒ 선택사항은 확인하시고, 필요에 따라 기입하시면 됩니다.

저장후 다음 을 누르시면,

⇒⇒⇒ 제출서류선택 팝업창

첨부할 항목이 있다면 첨부후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 누락서류가 없는지 확인하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확인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 최종확인 팝업

확인에 체크∨하고,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페이지에서 접수완료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발급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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