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접속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 신청/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을 누릅니다.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 집중하셔야 합니다.
⇒⇒⇒ 인적사항 입력 합니다. 상호명은 정하셨겠죠?
로그인을 했기에 주민번호와 대표자명은 기입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동일 여(=같다) 부(=다르다)
다르실 경우는 직접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장주소를 자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자택에서 영위할수 있는 업종만 사업자등록을 내줍니다.
⇒⇒⇒ 업종선택은 업종입력/수정을 눌러서 기입
전체업종내려받기를 하시면 업종코드가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고,
주변에 같은 업종이 있다면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장 정보입력 우선, 개업일자는 원하시는 날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유형선택하셔야 합니다.
중요!!
≫일반: 간이과세자외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입니다.
- 부가가치세신고: 1년에 2번(1월, 7월)
- 부가가치세 적용세율은 10%
≫간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간이과세자라고 하는데,
개정으로 인해 연매출 8,000만원으로 변경
- 부가가치세신고: 1년에 1번(1월)
-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 매출액이 8,000만원이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적용
⇒⇒⇒ 선택사항은 확인하시고, 필요에 따라 기입하시면 됩니다.
저장후 다음 을 누르시면,
⇒⇒⇒ 제출서류선택 팝업창
첨부할 항목이 있다면 첨부후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 누락서류가 없는지 확인하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확인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 최종확인 팝업
확인에 체크∨하고,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페이지에서 접수완료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발급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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