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
※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기관
임대사업자 등록시 주요 세제지원
※ 공정의무(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미준수 시 세제지원이 추징될 수 있음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임대차계약 시 주요 의무사항
1. 임대사업자 설명의무 : 과태료 5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로 증액 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 또한, 둘 이상 임대차계양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 등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함(2020.12.10 이후)
2.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과태료 5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과태료 1,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지자체(시.군.구) 방문 또는 렌트홈 온라인신고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제 감면이 제한될 수 있음
4.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과태료 1,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양식 미사용 시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음
임대차계약 후 주요 의무사항
1.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과태료 3,000만원 이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음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과태료 임대주택당 3,000만원 이하
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본인거주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1,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 거절사유: 월 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파손, 멸실등
기타 의무사항
1.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과태료 1,000만원 이하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임대보증금 보증의무: 보증금의 1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상한 3,000만원)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3. 보고.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500만원 이하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받거나, 내용을 변경할 경우 등록증을 받기 전 관할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자격 : 임대 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 소유권 확보기한 내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 처리 될 수 있음
※ 분양계약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 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
등록절차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온라인. 방문) 시 면세사업자로 동시신청 가능
※ 세제혜택을 제공받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로 등록 필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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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등록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5% 이내) 제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